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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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법률관계와 채권자의 권리
[사례] 기계제작업체인 갑(甲)은 주식회사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전자 분야 임가공을 하는 을(乙)의 주문을 받아 기계를 제조, 납품하였다. 그런데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재무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였고, 폐업을 하면서 공장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모두 병(丙) 회사에 양도하였다. 병 회사는 갑의 공장과 설비 뿐 아니라 그 종업원들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을이 납품하던 고객들도 이어받아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은 병 회사에 대하여 을에 대한 기계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결]
이 사안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영업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영업을 양수한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영업양도에서는 이전되는 영업부분의 모든 자산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지만 한편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영업양도는 채권자에게는 책임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42조 1항) 이 사안에서도 병이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을의 상호를 동일하게, 혹은 주요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과 병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수도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상호 계속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된 영업을 양도인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 중 주요한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우리 법원은 개별 자산의 이전 뿐 아니라 유기적 일체로서 영업의 이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야 한다는 무자력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악의)이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을이 병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성실하게 사용하였다는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될 것이다.
사례는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채권자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호가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 갑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책임 추궁,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보전과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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