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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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금이 A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A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금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이전에 A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금은 변제 이후 연대보증인 B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민법 제430조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도 감면되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 556조부터 제557조까지 사이에 개인채무자의 파산절차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고, 제567조에 의하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와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548조 제2항에 의하면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도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가 되어 소멸하여도 보증채무자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62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채무가 회생계획 인가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소멸하여도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증채무 면책 예외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이 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을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회생을 기피하고,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위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신용보증기금 등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책될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감경 또는 면책되는 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위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B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금법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본조신설 2013.5.28.]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보증인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인 파산선고시 면책규정이 없고, 파산선고하여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법인파산선고로 인한 법인 소멸의 경우에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을 법인파산선고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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