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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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7
안녕하십니까? 대구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입니다. 오늘은 도급인이 과다하게 지급된 기성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가 완성되거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이후,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기성금이 실제 시공 물량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른바 과기성(過旣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도급인 입장에서는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원하지만, 수급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기성 문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검토합니다.
2. 사실관계
가. A 주식회사(도급인)는 B 주식회사(수급인)와 총 공사대금 50억 원으로 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매월 기성률에 따라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B는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A는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 당시까지 A가 B에게 지급한 기성금 합계는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사 중단 시점의 객관적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약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A는 B에게 실제 기성고를 7억 원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초과 지급액 7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① 기성금 지급 당시 A도 기성고를 알면서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② 설령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으므로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법적 검토
가. 과기성 기성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칙적 허용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1조). 도급인이 공사 중단 당시 객관적인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수급인을 상대로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성고 산정 방법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A가 감정을 통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18억 원임을 입증하였다면, 25억 원에서 18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3) 입증책임
기성고보다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기성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공사 중단 당시의 객관적인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나.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검토
1)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 B는 A가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2) 비채변제 부정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이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한 선급적 성격의 지급에 불과할 뿐, 아무런 조건 없이 최종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기성에 해당하는 기성금의 지급을 곧바로 비채변제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 11. 선고(창원) 2017나20220 판결, 확정) .
이는 기성금이 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한 잠정적 지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지된 이상, 기성금 지급 당시의 합의는 최종적인 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채변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 정산합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명시적·종국적 정산합의가 있는 경우
과기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정산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가 실제 시공 물량에 따른 정산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합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지급을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상 발주자는 정산합의 당시 공사대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례에의 적용
위 사례에서 B가 주장하는 ‘정산합의’가 단순히 기성금 지급 당시의 개략적 합의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정산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 해지 이후 당사자들이 별도로 공사대금 전체를 최종 확정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면, 그 합의가 무효·취소되지 않는 한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합의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이 ‘종국적 확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실무적 시사점
과기성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도급인의 관점
- 기성고 확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기성금 지급 전 객관적인 기성고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기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도급인의 책임이므로, 기성검사 관계철, 기성(타절)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산합의 시 신중한 검토: 정산합의는 종국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 실제 기성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합의에 임하여야 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사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공계약의 경우 청구 시기 준수: 공공계약에서는 준공대금 지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기성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반환청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의 관점
- 반대청구의 적극적 활용: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 미정산 공사비 등을 반대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 물량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정산합의의 효력 주장: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정산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도급인의 반환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대구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과다지급된 기성금에 대한 반환청구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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