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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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6
대구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구날씨는 대프리카답게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사비와 공사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전 합의없이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다가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비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사업자인 B씨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주기로 하였으나, 최종 공사범위, 공사비에 대한 합의없이 일부 철거공사와 내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도중 공사업자인 B씨는 최초 협의되던 공사비보다 훨씬 높은 공사비 견적을 제시하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자 공사업자가 기존 공사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공사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판단하고 400만원만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될까요?
이 사례는 공사범위와 공사비에 대한 명확한 합의없이 공사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일부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공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재대금, 노임 등에 대한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범위와 공사비에 대한 합의를 하고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경우에 공사비는 도급계약서상 공사비 산정내역 기준에 따라서 정산합니다. 공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내역서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러한 공사도급계약서도 없고, 공사비 합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공사업자가 실제 자재와 공사비가 지출된 것을 입증하고자 각종 자재 영수증, 노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는 실제 공사비가 지출된 점에 대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공사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영수증이 없게 될 경우에는 공사비 감정신청을 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표준 품셈에 따라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를 준 A씨는 해당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내용을 정리하고, 각종 자재에 대해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분쟁이 소액인 경우에는 법원은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심리위원을 통하여 공사비에 대해 조언을 듣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범위, 공사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상은 대구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도급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사비 정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담전화 TEL. (053) 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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