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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범위의 확대

2023. 12. 1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범위의 확대

부부 사이에 상호 협의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을 통하여 이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아래와 같이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라 합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의 실체가 없고 형해화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남호진 이혼변호사가 유책주의 예외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을 따질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등과 같이 이혼 청구 당시에 유책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했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책배우자의 예외적인 이혼청구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기준으로 유책배우자 책임의 형태와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유책주의의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향에 서 있습니다.

혼인파탄이 된 책임이 최초에 어느 일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끝에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최초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한편 어느 일방이 이혼청구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우려에서 이혼을 거절한다면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일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악화 책임이 있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복원에 협조하지 않고, 일방에 대한 비난만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는 경우에 혼인계속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느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24년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하던 피고가 혼인계속 의사를 밝혔으나, 혼인관계 복원과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고, 소송 외에서 혼인계속 의사를 인정하기 여러운 행태를 보인 경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부부가 별거 중 상호 공유하는 토지에 관해 민사소송을 벌이고, 쌍방 고소로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은 경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에는 상대방의 혼인계속 의사를 부정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은 결혼 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혼인악화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거나 책임이 있는 분이라도 위와 같이 혼인생활이 형태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있고, 상대방 또한 혼인의사가 없는 등 유책성을 상쇄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대구, 경북 남호진 이혼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확대 경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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