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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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 공법을 두고 실무에서 논란이 많은 분야가 허용균열(0.3㎜미만) 외벽 층간분열 하자입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 하자의 보수비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에서 벽체 등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이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이트 타설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고, 이 때 처음 타설한 부분에 이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이것을 이어치기라고 합니다.
수직부분의 타설높이 높은 경우나 넓은 바닥을 타설할 때 첫 번째 타설한 후 다음에 타설하는 부위 사이에 제대로 콘크리이트가 붙지 않아서 균열이 발생하는 데 이것을 층간균열이라 합니다. 이 균열을 통하여 외부의 물이 들어오게 되어 백화현상이 발생하거나 철근에 녹이 발생하거나 내부 마감재가 훼손되는 하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종전에 법원실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충전식 보수공법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16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연구회에서 건설감정실무기준을 개정하면서 층간균열의 틈으로 물이나 습기가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충전식공법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균열을 보수하는 공법은 충전식(주입식)보수공법과 표면처리방식 공법이 있습니다. 충전식 보수공법은 반면, 충전식 보수 방법(주입식 보수 방법)은 균열 부위를 U형 또는 V형으로 잘라내고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보수 방법이고, 표면처리 방식 공법은 표면위를 청소하고 보수재를 표면위에 덮어씌위가 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충전식 보수공법은 표면처리 방식 공법보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대당 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공법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자보수비가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허용균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현재의 건축기술에 의하여 막기 어렵고, 설계를 할 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열만으로 아파트의 벽체에 기능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표면처리 방식으로 보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실무에서는 위 건설감정기준에 따라서 하자감정을 하고 하자보수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 하자판정기준에서도 층간균열의 경우 0.3㎜ 미만은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급심에서는 건설감정기준은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허용균열 미만 외벽 층간균열을 보수하는데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선고 2022. 9. 28. 2021나22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2. 3. 31. 2020나204226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3215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7가합5759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5. 선고 2019가합411755 판결)
위 판결에서는 층간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방수키와 탄성퍼티 등이 시공되어 우수가 유입될 우려가 없고, 실제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은 표면처리 공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감정기준은 층간균열이 있다 하더라도 누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시공되어 있는 하자까지 무조건 충전식보수공법의 적용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3215 판결(확정)에서는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층간이음 부에 방수키가 적용되었다면 내구성 측면이나 방수성 측면에서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균열(허용균열폭 미만)은 미관을 고려하여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는 특히 폭 0.3mm 이하의 균열을 대상으로 V 커팅 등을 실시하고 충전하는 공법을 사용한다면 콘크리트 단면 을 훼손하고, 커팅 부위에 채워진 보수재와 기존 콘크리트 재료가 서로 달라 수축팽창현상으로 커팅부 경계면 위 아래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공동주택 등 하자소송에서 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방수키 등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 현재 균열로 인하여 아파트 기능상,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사실, 표면처리 방식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 건축학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충전식 보수공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아파트 허용균열 미만의 층간균열 보수공법과 보수비 산정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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