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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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회사는 B시로부터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구성품목의 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증감액을 산출 조정하기로 하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A건설회사는 C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하면서 그 하도급 계약에는 최근의 노임 및 자재대가 반영되었기에 추후 A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조정은 없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C는 위와 같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는 원도급인과 합의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원도급인에게 품목조정률이 상승되었음을 근거로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도급인 A는 공사금액 조정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상황의 변동할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조정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원사업자(A)와 하수급인(C) 사이에서 하도급법에 위반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한 합의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ㆍ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즉 원사업자 A와 하수급인 C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합의가 있더라도 원사업자 A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위 합의의 사법적 효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하도급법에 위반된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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