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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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8.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B건설회사는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위 변경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A건설회사는 2016. 8. 3.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 해야 하며(제1항),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항)
그리고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26조 제2항).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제30조 제1항 제2호), 원사업자가 이를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본문).
그런데 B건설회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A건설회사는 위 계약이행보증계약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은 위 하도급법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했고, A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소송에서 원심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027783 판결) 이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위 사례에 대해 하급심은 하도급게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 하도급지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과 계약체결기간이 경과한 사유만으로 보증금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등으로 입장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하도급상 정한 30일을 경과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다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6856판결)
다만 위 사례에서 A건설회사(원사업자)가 B건설회사(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계약이행보증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공사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원사업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수급업자가 자금난 등으로 계약이행 보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지급보증의사 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만을 위해 지급보증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상의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기간에 제한을 둔 규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도급법상 기간을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 청구를 허용여부에서 주요 기준은 지급보증계약으로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기간을 경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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