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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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회사는 X 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설 도급을 받았으나, 전기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지 못하여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할 수 없어 B전기회사에게 각 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B전기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X분양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하에서는 대구경북 건설전문 변호사 남호진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하도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합니다.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참조).
한편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9항은 '건설위탁'이라 함은 동항 소정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9항 각 호의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A건설회사가 B전기회사에게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준 경우는 하도급거래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X분양회사가 B전기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전기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 5에서, 문화재수리공사에서는 문화재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업자는 위 각 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자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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