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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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A회사는 원사업자 B회사에게 건물공사를 도급주었고, B회사는 공사 일부를 C회사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 B회사가 발주자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경영이 어려워지자 하수급인 C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회사는 발주자 A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했는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연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할 때 지연이자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이율은 15.5%입니다.
위 규정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하느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수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위 하도급법의 규정은 발주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연하여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법규정의 문언적인 해석,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상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에도 하도급법상 연체이자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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