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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상계권 행사

2021. 03. 12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상계권 행사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 법률문제와 인수합병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기업법무팀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메말라 보였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니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계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대하여 돈을 받을 것이 있고, 돈을 줄 것이 있는 경우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을 생략하고, 주고 받는 것이 겹쳐지는 범위에서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상계입니다.

상계는 일반적으로 상계하려는 채권과 채무를 적시하여 상대방에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업회생절차로 오게 되면 약간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채권자는 공익채권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줄어든 범위에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에 변제를 받아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을 받는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변제받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한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무한정 허용하여 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기업회생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상계는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을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데요.

대구 기업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어떠한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입니다.


“상계적상의 시기적 제한”

상계적상이란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이 상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계적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채권(이를 자동채권이라고 합니다)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채권자의 상계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권이 회생채권 신고기간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 즉 상계적상이 있을 때 상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전에 자동채권, 즉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동채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수동채권(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에 가지는 채권)의 경우 그 변제기의 도래여부는 상계적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수동채권이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안에 도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동채권이 차임 또는 지료채무 등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당기와 차기의 2기분과 보증금 상당액에 관해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2기 제한은 두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차임채권에 대하여 상계가 허용되어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권 행사의 시기적 제한”

상계는 상계한다는 의사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는 시점이 상계권의 행사시점인데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를 상대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의 만료 전에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상계권 행사의 시점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회생채권을 일정한 시점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하여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 역시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법원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관리인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관리인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상계적상이 있더라도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144조에 따라 상계적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 제145조에 해당하는 채권은 상계를 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권의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채무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나마 유효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상계권의 행사입니다.

다만 상계권 행사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회생절차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권 행사 및 그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대구 기업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기업법무팀에게 문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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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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