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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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이른바 딱지라는 것을 떼 보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가 딱지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주정차 위반인지도 모르고 주차했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살짝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과태료를 내지만, 특별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 막상 이를 다투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에는 이의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절차와 이의절차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의에 대한 판단이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대구 과태료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위 규정들을 살펴보고 과태료 부과와 이의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이다“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위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형벌의 일종인 범칙금과는 구분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개별적인 행정법규가 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부과나 이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란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관할행정청이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를 관할하는 행정청이 일차적으로 과태료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경창서장이나 관할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당사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해 과태료 부과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위 기간동안 의견제출이 없거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당사자가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데, 보통 받게 되는 과태료 통지서에 감경금액으로 나오는 것이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사건을 법원에 통보한다“
당사자의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그 이의신청서를 받은 행정청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이의에 대한 증빙과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사건의 통보를 받은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사건당사자와 대립되는 당사자로 설정된 검사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검사와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심문기일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대부분은 정식재판절차가 아니라 약식절차를 통하여 진행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이 약식절차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사자는 그 약식재판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다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태료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상 과태료 부과절차와 그 이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과태료가 통상 몇만원 정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다투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가 다소 억울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입찰제한 등 다른 중대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과태료 부과의 적법여부를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구 과태료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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