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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종중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총회는 진행해야 하나요

2021. 01. 04
종중 부동산에 대하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총회는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2021. 새해에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중의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중종총회의 개최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중원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종중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하다보면 원고측 대리를 맡을 때나 피고 측 대리를 맡을 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중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종중이 당사자가 된 종중 부동산 소송에서 종중총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서 총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총유재산의 법률적 행위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종중명의로 소송을 함에 있어 그 총회는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소유형태는 총유”

종중은 특정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묘소를 관리하고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종중은 그 법적성질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사람의 모임으로서 일정한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사단이긴 하지만 법인격을 부여받는 사단은 아니어서, 종중을 구성하는 다수가 중중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가 됩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이어서 그 자체로 법인격을 가지지는 않지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는 등기능력이 있습니다.

종중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인 총유란 개념은 법인아닌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개념적으로는 각 개인이 총유를 매개로 소유권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종 총회는 종중 부동산 소송의 유효요건”

이러한 총유재산은 그 보존, 관리, 처분에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유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로서 주요한 것이 소송행위입니다. 따라서 종중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행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종중이 소송을 함에 있어 총회를 거쳐 종중명의로 하지 않고, 단순히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거나 일부 종중원의 명의로 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그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는데, 종중이 적법한 총회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은 소제기로서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중 총회의 방법”

종중 부동산 소송에 관하여 종중 총회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기총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중은 그 규약에 1년에 한번 이상의 정기총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총회의 경우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없으며 규약 등에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모인 종중원들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정기총회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총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어 종중의 회장 또는 종장이 소집하는 총회로서, 종중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일시와 장소, 회의안건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총회를 활용할 경우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두고 대부분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소집통지 대상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대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족보를 기초로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되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족보를 기준으로 범위를 확정하되 종원명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는데, 종중원이 항상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집통지의 대상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시총회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증이 가능한한 구두나 전화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에게 소집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소집통지가 흠결되는 등으로 무효인 임시총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적법한 총회를 통하여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에 필요한 종중총회는 가능하면 정기총회의 방법으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종중명의의 소송에 종중총회가 필요하므로 매우 긴급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면 정기총회를 기다려 총회를 진행하여 소송행위 등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종중총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평소 종원원 명부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소를 먼저 제기한 후 사후 총회를 통하여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종중총회에 관한 몇 가지 주의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종중 부동산 소송 등 중종에 관한 소송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종중총회의 효력이 문제되므로 종중이 당사자가 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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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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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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