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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기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사단법인의 비대면방식의 정기총회 방법

2020. 12. 30
코로나 시대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기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사단법인의 비대면방식의 정기총회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등 비영리 사단법인은 예결산 승인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다수가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결산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결산을 위한 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고 화상통화나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기총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구 구미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최근 발표된 정부지침을 토대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기총회 서면결의 가능하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7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김판묵 변호사가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있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20410501463931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정기총회가 가능한가?”

이 문제에 관하여 기존에 법무부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상법 제391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원격통신을 통한 이사의 출석을 인정할 뿐이지 원격통신을 활용한 서면결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현행 민법에서 원격통신을 활용한 결의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원격통신을 활용한 서면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3. 5. 총리실에서는 기존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이사회에서처럼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을 통한 총회결의 진행 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시기적절하게 비영리법인 정기총회 운영방식에 관한 해석을 바꾼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좀 더 뜯어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 기본적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그러한 서면결의 방식으로 전자메일의 이용이 가능하며, - 다자간 통화 및 다자간 영상통화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서면결의로서가 아니라 다자간 통화나 영상통화에 참여한 사람이 직접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총회 진행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다수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면결의나 다자간 통화 등의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함에는 다수의 사람이 직접 모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총회절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이 분야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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