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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진실과 오해

2020. 12. 2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진실과 오해

안녕하세요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성격 차이, 일방의 외도, 일방 가족의 부당한 처사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그 범위,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그 양육자 및 부양료의 지급범위 등에 관한 결정이 그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이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남녀가 가정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하나의 경제주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부의 노력이 합쳐진 하나의 경제체가 형성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러한 하나의 경제체를 그 재산을 일구는데 기여한 만큼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분할된 재산은 향후 이혼한 부부 일방의 생활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자녀 양육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혼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이혼사유가 있어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도 재산분할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거나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문제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사무소를 찾아 변호사 상담을 하신 분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늘은 많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고 그러한 경우 과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구미 이혼 변호사와 함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진실과 오해 구미 이혼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유무와 무관하게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부공동재산을 자신의 몫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산분할은 남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취득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 중 취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혼 전에 한 재산분할합의는 유효한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분할약정은 어떠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생활 중 외부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만 돌본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부부 일방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는 반드시 외부적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의 수입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 및 그 증식에 협력한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외부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만을 한 경우라도 그러한 가사활동이 현재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도 부부 중 일방의 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그 명의로 가지고 있었거나 일방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그 명의로 가지고 있엇거나 일방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거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 경제적 기여가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사례는 부부 일방이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엉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경우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를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혼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모든 실체를 갖춘 상태에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여러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설정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혼이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 이혼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흔한 오해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혼에 관한 두려움이나 분노 등으로 소홀히 처리할 경우 이혼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구미 지역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준비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구미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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