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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0. 12. 18
기업회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대구와 구미지역의 중소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여 기업자문, 경영권 분쟁, M&A 등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대구 구미 지역에서 기업회생이란 말이 생소할 때 선도적으로 기업회생 분야를 개척하였고, 2008. 주식회사 디디엠의 기업회생을 시작으로 주식회사 씨엔우방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되는 등 대구 구미 지역의 기업회생업무를 선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자산 버블 현상 등으로 기업운영자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운영자금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기업회생제도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어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기업회생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구와 구미에서 기업회생업무를 주로 수행해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기업회생 변호사가 기업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의 결정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orihanalaw1/222174726035

“기업회생의 첫 단계 – 회생개시신청 및 개시결정”

회생개시신청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회생개기신청서에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충실히 소명해야 하는데, 채무자 회사의 설립연도와 현황 등이 기재된 개요와 연혁,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사업현황, 채권 채무 등 재무상태에 관한 재무현황, 자금의 유동성 위기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 채무자 회사의 사업과 재무현황에 따른 회생가능성, 채권자별 채권액 현황, 부채 상환 계획 및 상환가능성,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회생개시신청서 파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각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회생개시신청 당시의 채무자 재산상태를 동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동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사 스스로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전처분제도가 있고, 보전처분이 행해지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이 금지되고 제한됩니다.

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로 포괄적 금지명령제도가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지면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에 행해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파일

예납명령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 하면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하면서 예납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나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원으로 신청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므로 회생개시신청시에는 예납금을 미리 확인한 후 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납명령서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회생개시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대표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파산부의 담당 법관이 채무자 회사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실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공장의 가동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 등을 토대로 회생개시결정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자심문은 이러한 현장검증 후 채무자 회사의 적당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심문 기일통지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그 실재를 토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심사하고, 채무자 회생법에 정해진 필요적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회생개시결정을 합니다.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기업회생절차의 1단계는 무사히 건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을 한 법원은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처분은 관리인에게 그 권한이 귀속되고 기존의 대표는 채무자 회사에 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표가 맡게 됩니다.

조사위원선임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인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회생개시결정의 가장 주요한 효과입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회생개시결정

기업회생의 두 번째 단계 – 회생채권 등 채권채무의 확정 및 채무자 재산 조사와 확보

회생채권 등 채권채무의 확정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내역과 채권자가 신고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채권자의 신고내역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 채권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제출되거나 신고된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인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시부인 절차라고 합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의 내역을 부인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조사기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에 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향후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 조사

채무자 회사의 회생담보권에 대한 인부결정,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범위의 판단, 회생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작업은 채무자회생법상 원칙적으로 관리인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선임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상태로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경제적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때의 경제적 가치인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 확보

채무자 회사의 관계인이 회생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파적으로 특정인을 위해 변제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기존 경영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생개시결정 전에 채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여 상계권 행사를 통해 특정채권자가 부당하게 자기의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업회생의 세 번째 단계 -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관계인 집회 및 회생계획 인가

제1회 관계인 집회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채권 채무등을 확정하고 재산을 조사한 후 그와 같이 조사된 채권채무의 현황과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채권채무의 내역을 보고하고,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현황 및 계속기업가치 등에 관한 평가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의 계속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법원은 제1회 관계인 집회 이후 관리인에게 사업구조 재건과 그에 따른 수익예측 등을 토대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변경, 수익 분배 등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합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재산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사업의 운영방안, 예상 수익, 회생채권 등에 관한 변제 범위와 변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회생법 제19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의결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2/3이상 동의, 주주는 출석 주식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의결을 위한 제3회 관계인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2회 관계인 집회와 3회 관계인 집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의 조사기일은 특별조사기일은 통상적으로 이날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되면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으로써 기업회생절차는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이 되고 회생계획안의 수행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기업회생의 네 번째 단계 –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의 핵심내용으로는 회사 정관변경, 채권의 출자전환, 임원교체 등 기업구조의 변경에 관한 것과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업회생절차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절에는 기업회생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한 변호사의 역할은 회생절차 및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 및 기업회생실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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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1.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상단)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2.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 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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