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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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45조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 회사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변제를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의 증가를 방해하고, 상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상계권은 자신의 채무로 상대방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에 관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상계금지 채권에 대해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구경북 기업회생변호사 성상희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을 하는 상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부담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의 사유인데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즉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호의 사유와 비교하여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한 것이라도 포함되지만 채무자 회사가 위기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악의가 요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법 제2호 단서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데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회생절차 개시 후 취득한 경우의 상계>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그 가액이 하락된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염가로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의 사유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제3호의 사유와 같고, 구조는 제2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위기상태에 대한 악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제3호의 사유와 같이 반드시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2호의 사유에 적용되는 단서 조항이 적용됩니다. 단서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여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의 사유가 있다는 것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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