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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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이념 속에서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경을 가하여 경영권을 견제하는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중소규모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들이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이루어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거나 상법상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최되거나 중요 안건이 의결되어 차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비거리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의 일반법리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그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어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특수한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의 일반법리가 수정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주개인의 결의권 행사에 의사표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의요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가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가결됩니다(상법 제434조).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를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의요건의 가중은 가능하나 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결의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문제이긴 하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라는 단체의 의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 출석과반수의 찬성은 다수결의 본질이라는 점에 비추어 통설적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결의요건을 지나치게 가중하여 특정지배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는 특별결의에 관하여 정관유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특별결의 요건의 완화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법이 특별히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결의요건을 정함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결의요건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는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을 부여하여 의사결정의 교착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 2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장의 결정권의 인정여부>
주주아닌 자의 의결권은 부정된다는 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의장의 결정권을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의 방식으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무기명투표의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주주총회는 주주 1인당 1표가 아니라, 1주당 1표라는 점에서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지면 찬반을 표시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점, 차후에 정족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무기명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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