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s/t_lawyer/1563272764.png)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전하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389조 제2항),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써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상법상 수인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대표권 남용을 견제하고, 이의 등기로써 제3자에 대항가능하게 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동대표이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집행을 하는지 대구 경북 경영권분쟁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상 공동대표이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2항)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선임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1조 제2항 10호, 37조).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표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이므로 대외적 대표행위 중 능동대표에만 적용되고, 수동대표(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08조 제2항)와 불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상호간에 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요. 권한의 포괄적 위임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개별적 사항에 대한 위임에 대해서는 그 허용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➀ 공동대표제도는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의 남용·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➁ 공동대표이사가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대외적 표시의 위임은 공동대표이사의 취지와 무관하므로 개별적 사항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사항에 관한 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위임이 가능한 사항에는 재판상 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대표권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한 단독대표행위는 대표권의 행사방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권대표행위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3조). 대법원은 추인의 상대방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위한 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인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외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99조), 제3자에 대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401조)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 ∙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1. 1. 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침의 변경(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또는 정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본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웹사이트(www.hanalaw.co.kr)을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