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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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일부 의결권은 찬성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의결권은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대구경북 경영권분쟁 최정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3일전’에 회사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일이 11월 15일 5시라고 할 경우 불통일 행사 통지서는 11월 11일까지 회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이 불산입 되어 11월 12일이 아닌 11일까지가 기한이 되고, 발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신일자가 아닌 도달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회사는 주주의 불통일 통지서를 받고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는 등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에만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거부 의사표시는 ‘결의 전’에 행하여 져야 하며, 거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반드시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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