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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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인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재산 상황이 쉽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며 생각보다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았으나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라고 조언하였고, 일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A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A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구 경북 상속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인가, 가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어 그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와 함께 더 이상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본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가족들과 상의를 하여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가족 모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그 이상의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본인이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과는 무관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한정승인의 과정에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가 유리할수도,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A씨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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