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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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를 한 자신의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에 있어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적성실의무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이성으로부터 성적 성실의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는 부정행위를 하는 일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부부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권리를 침해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하여 혼인 외 순결 및 가정의 평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므로 민사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되지만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심리절차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차이 등으로 민사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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