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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치권 분쟁에서 문제되는 형사범죄>

2020. 09. 07
유치권 분쟁에서 문제되는 형사범죄

1. 건축공사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건축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개시하거나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 소유자가 불법적인 유치권자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자나 소유자, 제3자가 문의 시정장치, cctv, 플랫카드, 컨테이너 등 설치물을 제거하거나 이동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하에서는 유치권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물손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를 긍정한 판례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경락받은 아파트 출입문 손괴사건)

1)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을 인정하였음.

2)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갑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민법 제20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음.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유치권 행사 중 출입문 용접사건)

1)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 5채에 공고문 부착과 열쇠장치를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아파트 매수인 2명이 아파트 2채에 대해 점유를 침탈하자, 유치권 행사 중이던 아파트 1채의 출입문에 용접을 한 경우 재물손괴죄를 인정.

2) 대법원은 아파트 유치권자가 일부 매수인들의 다른 아파트에 점유침탈이 있어서 소유자나 제3자의 점유개시를 막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음.

3. 재물손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를 부정한 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유치권 행사 중인 하수급인의 아파트 열쇠 교체사건)

1) A소유 건물을 건축 시공한 B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A소유 건물 중 302호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함. 이후 B로부터 같은 건물 골조공사 하도급 받은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B로부터 302호를 점유이전 받았는데 그 사이 302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아 도어락을 교체하고 302호에 들어갔음. 이에 대해 법원은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 법원은 “ B가 유치권행사를 위한 적법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 B의 동의를 얻어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그 당시 다른 호실의 경우도 매도 임대하기 위해 도어락 교체한 사정이 있었고, 소유자(피해자) A가 빌라 공사업자에 의한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를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도어락 교체하여 들어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유치권 행사목적으로 컨테이너 이동)

1) C가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A와 B 소유의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A와 B가 다른 장소로 컨테이너를 옮긴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 성립을 부정

2) 법원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감정상 본래 재물의 사용 목적을 잃게 해야 하는데, 컨테이너를 이동한 것은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사용목적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3461 판결(현수막과 공고문 철거)

1) A가 사업권을 갖고 신축 중인 호텔에 대해 대출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B에게 사업권을 양수하였는데 후에 A가 사업권 양도가 부당하다며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수막과 공고문을 부착함 이에 B가 현수막과 공고물 철거지시를 하여 철거되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기소 당함.

2) 1심은 B의 현수막철거행위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직접 철거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및 대법원은 B가 가처분에 승소한다고 해도 A는 다시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이 분명하여 가처분의 실효성이 없고 B의 철거행위는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현수막과 공고문 철거)

1) A가 건물을 낙찰받은 후 B가 유치권행사를 위해 현수막 및 공고문을 설치하였는데 A가이를 제거한 경우 대법원은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 부정

2) 유치권행사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시기가 피고인이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로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가 설치한 현수막 공고문을 철거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재물손괴죄 부정함

(5) 전주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 판결(유치권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현수막과 공고문 철거)

A가 원룸을 경락받은 후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은 B가 현수막과 공고문을 설치하자, A가 B의 허락 없이 철거, 제거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 제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4. 이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치권자가 적법한 점유 개시 이후 점유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이면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나 건조물침입죄 성립을 부정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소유자 또는 유치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제거 (제거하더라도 제거한 물건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어 다시 부착이 가능한 상태나 훼손 정도)나 단순한 물건의 점유이전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법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나, 개개의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하는 현장에서 물건나 설치물의 이동, 제거, 철거 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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