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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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는 퇴직 후 모은 돈 3억원을 투자하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가맹본부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최종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매장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본부가 지정한 B업체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맡겨야만,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공과정의 의사소통 문제는 물론 주변의 공사비, 물품비 등과 비교해 턱없이 높은 금액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A는 위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을까요?
A :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한 후 해당 업체와 거래한 경우에만 프랜차이즈 설비 등의 공급을 하겠다고 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규정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객관적으로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등이 대체성이 없어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고, 사전에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두59686 판결 참조).
따라서 A는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①가맹본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②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③손해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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