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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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이나 불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종전과 동일한 파탄원인을 들어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여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1)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던 경우, 2)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등으로 회생절차 속행에 부정적 의견을 받아 법원이 폐지결정을 한 경우, 3)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어 법원이 회생계획안 불인가 결정을 하여 절차가 폐지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회생기업의 경영자가 1차로 폐지되었던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간혹 발생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가(재도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원의 재판 중 가장 전형적인 판결로 종결되는 소송절차는 기판력(일사부재리원칙으로 상식적인 이해를 하면 된다.)이 있어서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청구를 하는 소송은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바로 소 각하(却下)의 판결을 하게 된다. 즉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대문 밖에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다른 신청사건과 마찬가지로 판결에 의하여 결론을 내는 절차가 아니고, 결정으로 종결되는 재판절차이므로 기판력이 없다. 결국 채무자가 같은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심리하여 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원칙으로 돌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위한 요건과 기각의 사유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채무자(회생기업)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요건에 해당한다. 이미 재정적 파탄에 이른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였다가 실패한 후 다시 같은 사유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이므로 개시신청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시신청 기각사유를 살펴본다.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법률은 첫째,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제 42조 1, 2, 3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의 지속적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신청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실무상 두 번째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종전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폐지결정이 된 경우, 2)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째의 경우, 즉 청산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된 경우에는 영업환경의 변화, 투자의 유치 등으로 수익 증대가 예상되어 종전 절차의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채권자 일반에 의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의 경우, 채권자의 다수 혹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채권자가 입장을 바꾸어서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그 성실성과 채권자의 이익 부합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이 없이 제출된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일반적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채권자들은 이미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그 결과로서 회생이 폐지되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인 상태에서 다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집행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등 채권자들이 다시 권리행사에 전면적인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적법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2호, 제3호의 기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 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 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자 2009마1137 결정)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은 제1심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던 채무자회사의 2차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다음, 고등법원이 1년 이상 경과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 회사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중인 사안이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규모나 수익규모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여 변제재원이 증가함으로써 1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측면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1차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였던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부정적 상황인식을 전제로 하였다. 그렇지만, 항고심인 고등법원은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참작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제1차 회생계획에 근거한 수행가능성 등에 관하여만 심리를 하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개시신청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항고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제3호에 정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2차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드러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2조 2호와 3호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하며, 그 시점에서 채무자의 상태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태도, 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 혹은 가결 가능성,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조정을 전제로 채무자의 갱생을 지원하자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극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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