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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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을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갑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핸드폰에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갑이 가진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의심없이 을이 지시한 대로 OTP를 발급받고 흩어진 은행예금 1억원을 하나의 계좌로 모은 후 을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은행계좌를 확인해 보니 예금을 모았던 은행계좌에서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이 이체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 갑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이 경우 갑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갑은 돈이 이체된 병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은행은 병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은 가까운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병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은행은 병에게 병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보내는데, 이때 갑이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입금된 것인데 이를 갑에게 돌려줘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이 입금된 돈의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은 해당 금원을 갑에게 반환하여 줍니다.
만약 병이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이체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의 이의제기가 있은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체된 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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