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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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이라는 용어에 자주 접하게 된다. “공익채권(共益債權)”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어 자체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라는 느낌이 나는 단어이다. 그런데 회생법에서 공익채권의 의미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권이어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할 필요가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다. 아래에서 공익채권의 정확한 의미와 그 포괄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공익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고, 또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이하 “회생법” 혹은 “법”이라 약칭함)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제179조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아래와 같은 항목이다.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함, 4)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수 및 특별보상금을 책정한 경우 그 금액,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제1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10)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등 11) 채무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2)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3)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4)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5) 앞에서 규정된 것 외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이 그것들이다.
위 공익채권 목록 중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항목들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첫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는 법 제179조 1항 5호의 규정에서 관리인이 한 행위 중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관리인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의 같은 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적법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뿐 아니라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위 판결의 사안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과 공모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토지를 아파트 건축부지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약 16억원 더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조합 임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을 횡령한 사안이었다.
둘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이 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그에 따라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미이행 쌍무계약)에는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이전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9조 1항) 즉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소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법 제179조 제1항 7호).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이지만 회생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이다.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쌍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 대가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권 중에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하면 채무자의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보면 채무동결과 채무조정, 즉 탕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형평에 반하므로 상대방이 갖는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아 보호를 하는 것이다.
셋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제8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문제된다. 기업들 사이에 물품공급을 위한 기본거래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혹은 무기한으로 지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기는 하지만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다.
넷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한다.(제8호의 2) 가장 최근에 법률개정으로 공익채권에 편입된 항목이다. 개시신청일로부터 20일 전부터 시작하여 개시신청일 전일까지 공급을 받은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대금청구권이 그 대상이다. 주의할 것은 물건 공급으로 인한 대금채권에 한정되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용역대금 등 다른 성격의 채권은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한 것도 공익채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회생절차 개신청일 당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채무자나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은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함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법원 허가를 받은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은 공익채권이 된다.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제12호) 개신청일 당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므로 채무자나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은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나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함으로써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실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법원 허가를 얻어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첫째, 공익채권은 수시변제를 할 수 있다. 우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비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법 제180조 1항)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익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판결 등 채무명의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과거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이 되므로 채권자로서 근로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익채권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법 제180조 2항)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동결되어 회생계획에 정한 방법을 벗어나 관리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배당절차에서 공익채권에 비하여 후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공익채권의 우선변제권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후순위로 공익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선순위 회생담보권이 우선한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이 판결은 회사정리법 체제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판결이지만 그 본질이 같은 회생담보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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