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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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담보권자로 취급되고 그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되어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탁법상 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의 경우 절연효과(도산절연 또는 도산격리라고 합니다)로 인해 회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산절연 효과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들은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금융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탁의 성질에 대해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위탁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거나, 우선수익권을 부여받은 채권자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우선수익권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이 역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권은 위탁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신탁법의 성질상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의 소유가 아닌 수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수익권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수익권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우선수익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를 받았을 경우 회생절차 내에서의 회생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ㅇ니 회생채권자들과는 달리 취급되며, 회생계획안에는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잔액 중 xx% 출자전환하고, xx%는 현금변제한다'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위탁자가 자익신탁(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의 방법으로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후 위탁자 자신의 수익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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