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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분쟁에 있어서 회사의 거절 사유로서 ‘부당한 목적’ (2)>

2019. 05. 29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분쟁, 회사 거절 사유로서 '부당한 목적' (2)

회사는 어떤 경우에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사례2] 열람청구의 정당성 인정한 판결 – 우림콘크리트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피신청인 회사는 1971. 6. 17. 콘크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주식의 50%씩을 각 소유하고 있다. 신청인이 1990. 3. 5.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피신청인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갑은 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들어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직무집행정지 결정 및 이사 해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때부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피신청인 회사는 최근까지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단 한 번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도 없으며, 1994년에는 피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던 레미콘 트럭 50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다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버렸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거쳐 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회계장부열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열람등사 청구인 측의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이다. 주주총회 등 상법과 정관에 의한 회사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이익이 있음에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주요한 영업용 자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처분하는 등의 행위소수주주의 입장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권리실현 방법

주주의 입장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는 1)3%라는 회사 일반의, 혹은 6개월 이상 0.1%라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 요건을 구비, 2)회사에 열람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열람청구서 작성과 제출, 3)회사가 열람 허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소송절차의 진행이라는 3단계로 진행된다.

회사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가 오고 간 후 일시와 장소를 잡아서 쌍방이 모인 상태에서 열람과 등사가 진행이 된다. 열람등사 청구의 현장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동석하는 경우가 많다. 열람에 응한다 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 열람의 범위, 등사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밀고당기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격자 측이나 방어자 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열람 등을 거절하거나 열람 등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소송의 형태는 통상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열람등사청구의 소라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 열람등사가처분신청이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형식을 띄게 된다. 가처분으로 쟁송을 할 경우 통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주 내에 신속히 1회 기일이 지정되고, 증인신문 등 정식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2-3회의 기일 내에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례 소개

①대구지역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광고업체에 대하여 경쟁업체가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에서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침해 우려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 (비상장회사)

②상장회사로서 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 및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나아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등 각종 경영권 공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결국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회계장부열람청구에 요구되는 지분요건을 결하게 되어 소 각하 판결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열람청구의 부당성 문제가 예민하게 다투어졌는데, 결국 청구인들이 그 직전에 다른 상장회사에 대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장부열람을 구하여 결국 그에 굴복한 경영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정당한 거래를 가장한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문제로 삼은 회사 측의 적극 반격에 의하여 열람청구의 부당성이 거의 입증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불리함을 느낀 청구인들이 전격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철수를 한 사안이었다. 이 사례에서 통상의 소액주주운동의 경우와 같이 주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가격으로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전격 철수하였고, 애매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게 되었다.

③ (주)K방송이라는 유선방송 기업을 상대로 하여 열람등사청구를 한 주주가 (주)K유선방송이라는 경쟁 기업의 주식 48%를 보유한 사람이었던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허용할 경우 피고의 회계정보가 경쟁기업에 누설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열람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④앞에서 본 사례로서 (주)무학이 동종 소주업체 대선주조(주)의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장부열람청구를 한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하여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575 결정)

⑤주주가 회계장부열람을 구하다가 회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틈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열람청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북지역의 한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회사 자금 불법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계장부열람 청구를 해 왔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상대방과 열람의 범위에 대한 밀고 당기기의 협상을 한 끝에 일정 부분의 회계장부를 공개하였고, 상대방은 그 문서를 검토한 끝에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고 법원에 쟁송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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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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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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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s.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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