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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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내부유보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퇴직 후 일정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는 기업이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유형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는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상태에서 운용책임이 직원에게 있는 유형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는 실제 퇴직급여 지급시에 100% 비용처리가 되며, 퇴직 전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확정부담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에서 연금불입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에 출금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원의 경우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허용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시기를 늦추는 등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향후 가입이 의무화되면 법개정 등을 통해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에 납입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영성과급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편 2019년부터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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