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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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이란 무엇인가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특정한 채권 외에는 모든 채권의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된다.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있다.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다. 회생담보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의미한다.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회생담보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회생채권이며, 회생채권은 원금을 포함하여 탕감의 대상이 된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물권이나 법률상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 채권자가 중심이며, 그 외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여를 해 준 대여금채권자, 드물게 상거래 채권자 중에서 담보물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있다. 담보물로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법의 규정을 보면,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의미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1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칭함) 회생담보권은 첫째,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 중에서 물적 담보권의 의해 담보된 채권, 둘째, 제3자의 타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계열 기업의 대출 담보를 위하여 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것이 아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채무자의 채무로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됨에는 변함이 없다.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한정되므로 연대보증 등 인적담보가 제공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실무에서 흔히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적 담보가 제공된 채권도 회생채권이지 회생담보권은 아닌 것이다.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에는 일정한 시간 제약이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대출금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전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모두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생담보권자로 분류되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들어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부여되는 의결권을 가지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절차 참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데,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제5항) 회생담보권자 조의 경우 채권액의 3/4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즉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낮은 것의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고,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목적물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 그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회생담보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담보의 법률적 형태로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고 동산 질권, 채권이나 주식 등의 양도담보권이 있다. 기타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 등, 민법상 전세권, 그밖에 법률이 정한 선박우선특권,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 및 상가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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