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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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채권자의 권리
- 채무자가 영업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
[사례] 기계제작업체인 갑(甲)은 주식회사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전자 분야 임가공을 하는 을(乙)의 주문을 받아 기계를 제조, 납품하였다. 그런데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재무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였고, 폐업을 하면서 공장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모두 병(병) 회사에 양도하였다. 병 회사는 갑의 공장과 설비 뿐 아니라 그 종업원들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을이 납품하던 고객들도 이어받아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은 병 회사에 대하여 을에 대한 기계대금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 병 회사가 을의 영업을 승계받아 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영업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채무자의 영업자산을 책임재산으로 파악하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영업을 양수한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상법의 영업양도의 규정과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는 기업 인수합병의 한 형태로서 기업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영업이란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개별화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유형 자산, 지적재산권과 기술, 고객관계 등 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유무형의 자산을 운영하는 임직원등 기업활동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자산가치들의 유기적 총합을 “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상법 제374조 1항), 이를 얻지 않고 한 영업양도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양수할 경우에는 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74조의 2).
영업양도에서는 이전되는 영업부분의 모든 자산이 양수자에게 이전되는데, 이와 더불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상 채무는 제3자인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므로 영업양도의 요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채무는 이전되지 아니하며, 채무 이전의 합의가 양수도 당사자 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같은 채무인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양도는 채권자에게는 책임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채권자에게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42조 1항)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할 때 상호가 엄격하게 동일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공통되면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경향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병이 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을의 상호를 동일하게, 혹은 주요부분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과 병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수도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상호 속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된 영업을 양도인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영업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그 주요한 것 중 하나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 개별 자산의 이전 뿐 아니라 유기적 일체로서 영업의 이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야 한다는 무자력 요건,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악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을이 병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성실하게 사용하였다는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과 병의 영업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는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해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채권자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가 계속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 갑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책임 추궁,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 보전과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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