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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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건설업체가 일괄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위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됩니다. 일괄하도급인지 여부는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 업체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다른 건설업체에게 전체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 위 일괄하도급 금지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 이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심은 무등록 업체가 도급받은 일을 그대로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등록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무등록자에 의하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있는 점, 위와 같은 사례를 허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이 형해화 되어 법률규정의 취지를 이룰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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