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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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거부 재건축 조합원 손해배상책임>
Q.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B씨 등 5명은 재건축에 반대하여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철거와 이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조합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약 8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한 금융이자 등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B씨 등을 상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까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신축,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수 조합원들이 사업주체로 각각 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 관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에는 조합결성에 동의하였거나 자발적으로 가입(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하였지만,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에 반대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위 사례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2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4억 3500여만∼4억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4다88093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 처분을 받았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원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지체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2011년 5월 1일부터 부동산의 피고별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기본이주비와 사업비에 관한 대출금에 대하여 인도의무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등인 1일 1500여만원을 손해라고 보아 이 금액에 피고별 지체일수를 곱한 액수를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일명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이를 근거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업부지 소유자들이 매매가격을 높여 받기 위하여 조합 총회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각종 행정소송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재건축 반대자들의 행위가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조합의 손해와 반대 조합원들의 인도거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종국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 과정에서 반대세력의 소송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업지연에 따른 실제 손해를 전보토록 한 것으로 그 의의가 상당해 보입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당연히 사업진행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임,대의원에 선출되거나, 총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감정 갈등에만 기초하거나 본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에 따른 금전적 배상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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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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