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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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무불이행한 재건축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안의 개요
서울 소재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이주가능기간을 안내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그런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5명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들에 대한 동일한 분담금 부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함.
항소심에서 5인의 조합원들은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청구취지를 추가했지만, 항소심은 조합원 분담을 달리 부과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는데, 조합원 5인은 항소심 선고가 있기 두달 전에 이주하였음. 조합은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
이후 조합은 조합원 5인의 부동산인도의무 지연으로 조합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판결 경과 및 평가
1심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등 소송에서 분담금 관련 조항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 5인이 2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조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그런데 2심은 조합원 5인이 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 의무를 지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원 5인에게 4억3000여만원에서 4억9900여만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 대법원 역시 2심과 결론을 같이 하는 판결을 하였음.(대법원 2014다88093 판결)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인도를 거절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 판결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주의무를 불이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주의무 이외 다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면서 재건축조합, 지역주택 조합 등의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조합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과정에서 정관, 관련 법령을 완벽하게 준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조합의 일부 위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동원하여 총회장을 점거하는 등 총해방해행위를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도록 유도하고, 사소한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조합의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업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위법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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