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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상 일괄하도급 제한 예외(소방,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2018. 08. 29

건설산업기본상 일괄하도급 제한 예외(소방,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일괄 하도급 금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각 공사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일괄 하도급 금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 2항에 의하면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나,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 전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냉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도급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의하면,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성공사업법시행령 제121항에 의하면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주택법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건설업, 전기공사업법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과 함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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