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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발생한 수표 부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2020. 12. 30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발생한 수표 부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기업회생은 과다한 채무나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치 못한 금전지출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자금의 운용에 심각한 압박을 받는 등으로 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이후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수행한 업무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구 성서공단에서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대구 기업회생 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안내란 제목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orihanalaw1&logNo=222176870762&categoryNo=8&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위 포스팅에서 오늘의 논의에서 문제되는 절차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생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그대로 놓아두면 채무자 회사가 방만하게 사업을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도피할 위험이 있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거나 회생의 바탕이 되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이 산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 회사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여 기업회생의 바탕이 되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동결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이 발해지게 되면 채무자 회사는 그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금전을 차용하는 차재행위도 할 수 없고, 임직원의 채용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중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문제되는데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수표의 지급제시된 때에 당좌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인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업회생신청을 한후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수표금의 지급 역시 채무의 변제라는 점에서 보전처분 이후 보전처분의 효력 때문에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위 쟁점이 정면으로 문제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대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의뢰인은 A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면서 기업회생신청 전 당좌거래에 따른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보전처분 이전에 지급제시되었다가 거절되었고, 일부는 보전처분 이후에 지급제시되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보전처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부도된 수표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업회생신청 이후 발령된 보전처분 이후에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예금부족과 무관하게 지급제시된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전처분 후에 지급제시된 수표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대부분의 부도수표금액이 기업회생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이후 지급제시된 것에 대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전처분 이전에 지급제시된 수표금액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보전처분 이후 지급제시된 수표금액에 관하여 모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법리 발굴 및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전처분 이전에 지급제시된 수표금액에 대해서만 유죄인정을 받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현재 훌륭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또는 주주에 의한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나아가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등의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 대구 구미 지역에서 기업분쟁과 기업회생 변호사 업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그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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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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