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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례] 주식회사D 직물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2020. 05. 12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례] 주식회사D 직물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지난 2020. 1. 13.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진행하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9 채무자 D직물회사 회생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업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신청으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회사가 사업,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고, 변제액을 탕감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을 때의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며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 제시하는데, 이것이 당장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됨을 설득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으로써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탕감, 변제기 유예 등의 방법으로 조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회생절차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소멸하여 회생회사가 갱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 조 등 몇 개의 조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담보를 보유한 채권자인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의 동의,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인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D직물회사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생계획안 가결이 되었고, 이어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 개요

D직물회사는 2005년 설립되어 화섬직물을 염색, 재단하여 국내업체 및 수출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추고 원단 입고부터 염색 후 수세, 가공, 건조 등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어 생산 효율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D직물회사의 매출은 2013년 60억원, 2015년 62억원, 2016년 68억원, 2018년 6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자산총계는 30억원, 직원은 40여명 정도로 직물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품질불량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품질개선을 위해 생산관리조직을 재정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적자 및 2019년 대형 화재로 인해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수익성이 확보됨에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진행 과정

2019년 D직물회사는 이러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무자 및 채권자가 모두 만족을 얻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2019년 6월 경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심문절차 등을 통해 재판부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회생개시신청단계에서, D직물회사의 사업영역, 거래처, 거래현황 및 그 전망, 현재 및 장래의 현금흐름, 성장률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33억원으로 청산가치 18억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충분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신청 이전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2019. 7월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채권자목록 제출, 회생절차/회생담보권 시부인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자들과 협상에 대한 조언을 하였고, 2020년 1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면밀한 검토와 회생채권의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을 통하여 관계인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①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각 분할하여 변제하고, ②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의 30%를 변제하고 나머지 70%를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가

회생회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도산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회생회사,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법인은 회생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기, 금액 등을 조정하여 회생회사가 계속 운영된다면 회생회사 뿐만 아니라 회생회사의 채권자들도 더욱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채권자들을 설득하였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약 6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는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현재 회생절차 실무상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최단기간이며, 이러한 단기간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D직물회사의 적극적인 의지 및 법무법인의 치밀한 전략 및 계획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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