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경북에서 사슴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슴농장 인근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하여 농장에 있는 사슴의 폐사하거나 유산되고, 녹용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선임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사슴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 분쟁은 법리가 복잡하지는 않으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꽤나 복잡합니다. 이 소송에서도 피고는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내역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공사일지를 통하여 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관한 감정을 진행하여 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특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농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후, 다시 위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할 사슴피해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원고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을 통해 손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으나 이를 두고 쌍방이 더 다툴 경우 쌍방 모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화이었습니다. 이에 쌍방은 합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감정금액보다 하향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었는데, 원고의 입장에서 사슴두수나 유산두수, 녹용생산량 감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2번 감정을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수의사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하여 피해 당시 사육두수나 폐사 또는 유산되는 가축에 관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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