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용역계약서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아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감 날인과는 무관하게 실질적 계약이 있다면 이행보증책임이 있음을 설득
저희 법인이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A를 상대로 B는 포럼용역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B는 낙찰 후 계약체결을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A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B는 A와의 용역계약서에 자신의 계약인감이 아닌, 다른 용도의 인감이 날인되었다는 것을 기화로, A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하며, A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는 용역계약상 자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불성립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합의해제 된 것이므로, A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측은 항목별로 수행할 용역과 선정기준을 상세히 공고하였고, 입찰 및 낙찰과정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고, B회사는 세부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계약체결도 되기 전 긴급한 업무는 미리 수행할 정도로 계약체결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던 사실, 이후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업무가 진행된 과정과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쌍방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합의하고 그 이행에 착수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이 성립하였으며 B가 단순히 실수로 다른 인감을 찍은 것만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는 않는 것이고 기타 계약이 해제된 것은 B의 일방적 계약파기에 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 등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B의 채무부존재청구를 기각하였고, 결국 2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A 재단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B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과 절차상 하자,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절차과정, 당사자간 계약 성립에 고려할 사항 등이 쟁점이 되었고, 저희법인은 당사자간 오고간 문서, 이메일,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꼼꼼히 정리하였고, 국가계약법,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잘 정리하여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www.hanalaw.co.kr, 이하 “본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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