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인 보증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사와 하자보증보수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임. 피고는 위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사 대표이사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임.
원고는 위 하자보증보수계약에 기하여 하자보수이행금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건설사, 이를 연대보증한 건설사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함. 한편, 건설사 대표이사는 사망하여 위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는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위 상속인은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
이에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저희는 원고 보증회사를 대리하여 1심, 2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소송쟁점 및 판결의 평가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① 피고는 상속인에게 1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재산상태 및 소득상황을 고려해 볼 때 1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② 피고는 상속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③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설명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전제가 된 금전 대여 계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이며, 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의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상속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상속인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원고가 설명한 사정을 볼 때 상속인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금전 대여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라 보았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저희 법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가 구상금채권 통지를 받은 직후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본인신문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장기간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지 않으면서도 경매를 실행하지 않은 점, 2회에 걸친 수억원의 금전거래를 현금으로만 한 점, 피고가 집에 수억원을 보관하다가 금전을 대여한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가 장기간 아무런 이유없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 피고 본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과 논리가 결여된 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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