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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송 승소 판결

2016. 09. 05

[하나로 판결 소식]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억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13. 선고 2015두45731판결  

 

1. 사건의 경과  

 

  원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1983. 9. 1. 설립되어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연구 사업, 섬유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2.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07년~2011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6억여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설립 후 면세사업(연구개발사업 등)을 하다가 1999. 12. 8. 면세포기를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았고, 이 후 공급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03. 9. 24. ~ 2003. 10. 10. 까지 실시된 정기종합감사에서 원고의 과세사업 전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에게 사업부별 수지결산서, 사업부별 수입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한 뒤 매입세액 공제가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한편 원고는 2011년 ‘슈퍼융합소재센터’ 건립 등으로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억여원을 환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서대구세무서는 2차례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원고가 한 2011. 12.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단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0.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섬유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의 운영재원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시·도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인데 이 중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고가 수행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등은 고유업무인 연구개발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과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익사업과 관련한 일부 제직 공정의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여 원고에게 2007 ~ 2011년분 부가가치세 1,641,552,910원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비과세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 부분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였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면세 + 국고보조금) /총공급가액(과세 + 면세 + 국고보조금)  

 

쟁점이 몇 가지 있었으나 대법원까지 법률적 공방이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받은 국고보조금 등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당부였다. 조세심판원은 위 쟁점에 대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가 유추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 제시한 주요한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업은 하나의 과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나누어 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 둘째, 이 사건 사업에 일부 비과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비과세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기타 수퍼융합소재센터라는 건물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기부채납의 법리 등에 대한 다툼도 있었으나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2. 하급심 판결의 경과와 대법원 판결  

 

  하나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안분공제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정관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은 무상의 용역 제공으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수익사업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비과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인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첫째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고,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로 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   둘째, 피고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님에도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은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결국 1심에서 전면 패소한 피고의 항소와 상고는 각각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판결은 원고 전면 승소로 확정되었다.  

 

  3. 관련 판례와 이 판결의 의의 

 

  대법원 2009두16268 판결은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은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쟁점에서 대법원 판결로서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리딩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4010 판결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으며,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이었다.  

  대전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1826 판결은 이 사안과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진 사안으로 원고는 이 사건 원고와 같은 연구소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 공적 기관이었다. 이 판결은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2011. 9. 8. 선고된 대법원 2009두16268판결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아마 상고가 되었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당시인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09두16268판결의 취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판결이유를 설시하였다. 또한 최근 2016. 6. 10. 대구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면서 대전고등법원 2010누1826 판결과 유사하게 유추적용은 위법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산정 방법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구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1항의 산식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던 대구지법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판결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수행하여 이끌어 낸 중요한 성과에 해당한다.  

 

  일련의 판결 흐름을 보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겸영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부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는 확립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걸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한 공제를 받아 상당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루 속히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더 이상의 조세행정의 혼란과 조세정의의 흔들림을 막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hanalaw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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