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인 갑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되 그 비용 중 일부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일부는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공사대금은 선부담했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차후에 이를 입주자들로부터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가 완료되었고 갑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등 일부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위법하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저희 법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을 등 일부 입주자가 제기한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고령군에 대한 사실조회, 공사업체 등 관련자 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입증하여 을 등 입주자가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5건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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