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호진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저희 법인은 조합원 130여명이 기 납입한 분담금 1억 4,000만원 ~ 2억 2,0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조합의 규약이 개정법상 무효인지, 조합의 의무 미이행으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1.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법령, 사업방식, 구조, 법적성격, 진행정도 등 사업 고유의 특수성을 법리와 실제 운영상황을 토대로 상세히 설명한 뒤, 개정된 주택법상 임의탈퇴 가능 규정이 조합의 현행 규약과 배치되는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았습니다.
2. 또한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주요한 이슈인 추가분담금 결의 및 납부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고유의 사업진행방법, 재산소유관계, 의사처리과정, 총회결의의 효력, 지역 부동산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조합의 추가분담금 결의 및 그 금액 등이 모두 적법하고, 조합 법적성격에 비추어 원고들의 해제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일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빈번히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의 한 유형인데, 해당 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액 250억원 가량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개정법령에 따른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 내어 조합의 이후 사업추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까지 득하여 조합원 1,100여명의 재산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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