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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2022. 09. 21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 조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저하나 유동성위기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와 함께 살펴보시지요.

의뢰인은 A사의 사용자인데, A사는 주로 국비와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업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A사에 대한 국비와 시비 등 보조금이 중단되어 A사의 대표 여럿이 사퇴하였고, 의뢰인은 선임부서장으로서 A사 대표의 직무대행의 위치에 있던 사랍이었습니다.

의뢰인 A사의 직무대행을 할 동안 A사는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재정 악화, 그로 인한 인력 유출, 인력 유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약 5,0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금을 받지 못한 A사의 직원들이 직무대행이었던 의뢰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와 같은 A사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이 대법원이 적시하고 있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의뢰인은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A사의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였던 점, ② A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곤란한 절차가 있어 그 이행이 쉽지 않았던 점, ③ 의뢰인은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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