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사무소 중 하나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는 예로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연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섬유관련 기업인데요. 섬유의 원재료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원사(실)을 만드는 작업과 원사를 받아 이를 원단으로 만드는 작업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섬유관련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사의 하자에 관한 소송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피고가 원사를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원사에 하자가 있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경사와 위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원사는 경사가 75데니아, 위사가 300데니아로 특정되어 위 규격대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기준을 벗어난 원사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급한 원사의 하자로서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물품대금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이와 같이 물품대금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사 75데니아, 위사 300데니아는 원사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품질기준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승소 판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가 하자를 주장한 근거가 되는 ‘경사 75데니아, 위사 300데니아’라는 규격은 피고가 원사를 공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품질의 기준이 아니라 피고가 공급하는 여러 제품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사를 구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사용한 지표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사의 거래에 참여하였던 원·피고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원사에는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과 같이 ‘경사 75데니아, 위사 300데니아’라는 표지는 품질기준이 피고가 공급할 원사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물품거래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법률적으로 하자란 해당 제품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품질에 미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기준을 정하였고 그 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공급되었다면 이 역시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급되는 물품에 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기준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고,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기준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경우 거래대상 물품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보다 감경된 또는 가중된 조건과 규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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