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최초 직원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1달 뒤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한분이 퇴사하였고, 피고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이사 인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원고를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지만 대표이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개최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연차휴가 역시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2년 뒤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사임 이후 1년간 직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사내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내이사 사임 이후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해 형식상 등기임원이 되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였으므로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내이사의 지위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대표이사 다음으로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초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해 사내이사로 취임한 점, 대표이사가 피고회사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모두 하였던 점,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휴가도 승인을 받고 사용한 점, 사내이사 사임 이후에도 직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고, 피고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었는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사건과 달리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및 2심 판결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었고,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상고가 가능하지 아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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