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중고차 매도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자신의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였는데, A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6,000만원에 차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A를 만났으며, 차량검사를 위해 카센터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A는 자신의 직원이 매매대금을 송금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계좌에 5,300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차량 판매금액이 6,000만원인데 5,300만원만 입금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A는 세금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계좌로 5,30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6,000만원을 다시 송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가 지정하는 계좌로 5,3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A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나갔으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한편 A는 의뢰인을 만나는 동시에 중고차 도매상인 원고를 따로 만나 의뢰인의 차량을 매수하겠냐고 물었고, 원고는 5,3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원고에게 피고 계좌를 알려주면서 카센터에 있던 차량을 인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5,300만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고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즉 A는 매도인인 의뢰인과 매수인인 원고를 모두 속인 뒤 원고가 의뢰인에게 송금한 5,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도주하였던 것입니다(이러한 사기를 흔히 ‘중고차 삼각사기’라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매수인은 모두 A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의뢰인이 대금(5,3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5,300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5,3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당사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점, 차량 매매가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고, 이른바 삼각관계에 의한 단축급부에 해당되어 피고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금전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피해자이고,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사기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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