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희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사건본인은 1975. 피고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불법체포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329일간 구금당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2013.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7. 재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2014. 1. 국가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위자료, 부모의 위자료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014. 8. 형제들 4인의 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 중 형제들이 상속받은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형제들의 위자료와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6개월)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사건본인에게 위자료 1억 4,000만원 (위자료 2억원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부모의 위자료 중 사건본인이 상속받은 2,400만원 (부모의 위자료는 각 6천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합한 1억 6,4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형제들의 위자료와 상속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민법의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② 위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 사건’은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이 적용되는데 사건본인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형제들의 고유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 중 형제들이 상속받은 부분을 채권 양도받아 추가로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던 사건본인에게 형제들 4인의 위자료 각 500만원과 부모의 위자료 중 형제들이 상속받은 위자료 각 2,400만원을 합한 1억 1,6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억 8,000만원의 승소판결을 얻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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