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승소사례 및 업무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경북에 소재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복도식 아파트인 일부 동에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공사여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군 지원비 이외의 나머지 비용은 각 동의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각 주민들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의뢰인이 입주자에게 부담분의 지급을 청구하자 일부 입주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선임하여 입주자 부담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통하여 입주자 부담분을 공사비용에 대한 구상금의 형태로 청구하자, 부담분의 납부를 거부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당시 장기수선충담금을 부정사용하였고, 공사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저가자재를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군에 대한 사실조회, 장기수선충당금에 법리 제시, 공사업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자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을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기존의 주장에 더하여 피고의 공사 동의에는 공사업체 선정과 그 비용의 지급 및 입주민 부담분에 대한 비용청구 권한이 없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기존의 주장에 대하여는 1심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장을 하였고, 새롭게 제기된 쟁점인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 동에 대한 공사권한과 관련하여, 개별 동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개별 동을 구성하는 입주자의 4/5의 동의를 통하여 그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 역시 입주자들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원용하는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은 이자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일부 항변을 받아들여 이자부분에 대한 1심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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